고용·노동
판매직 육아휴직 언제 가능할까요??
매장 판매직 실 근무시작일 2024년 11월 21일 4대보험 가입일 1월 15일 근로계약서 안씀 4대보험 가입금액 실수령액보다 적음 4대보험에 맞춰 7월 15일 육아휴직 신청하고 싶은데 조심할점 거부했을때는 4대보험 금액 정정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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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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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금액 정정신고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4대보험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처벌규정도 있습니다.(실제 거부시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이나 문자 등을 증거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