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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까마귀78
클래식한까마귀7822.07.05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처벌 방식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의 면허 취득 결격을 시키는데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서 처벌하는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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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처벌은 형사처벌을 이중으로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태료와 면허취득결격은 어느것이든 형사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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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에 규정된 형이 아니고, 그 절차도 일반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말하는 “처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과태료부과와 면허취득결격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져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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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운전 면허 없는 것에 대한 처벌)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경과 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이륜차 무면허에 대해서도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있어 이중 처벌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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