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처벌 방식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의 면허 취득 결격을 시키는데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서 처벌하는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처벌은 형사처벌을 이중으로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태료와 면허취득결격은 어느것이든 형사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에 규정된 형이 아니고, 그 절차도 일반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말하는 “처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과태료부과와 면허취득결격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져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운전 면허 없는 것에 대한 처벌)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경과 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이륜차 무면허에 대해서도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있어 이중 처벌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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