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명의도용하여사용시사기죄와갈취죄에해당되느지요?
안녕하세요?본인은사업상알던김문영이란사람이본인의차량더운행이어려워자기이름으로구매가않되니본인의이름으로구매하고모든할부금과발생경비는본인이납부한다고하여서차량을매입하고사용은김문영이타고다녔으며할부금은몇번입금하다가납부치않아서본인이2년가까이를납부하였읍니다.그러다도저히납부를할수가없는지경이되어서연체가되고경매가되어서많은빚이되었고남은금액과연체금이6000만원이채권회사로넘어가서빚에시달리고있읍니다.이런경우에는사기및갈취죄에해당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갈취 등의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차량에 대한 구매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해 얻은 것으로 볼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기망 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갈취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 해당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할 당시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과연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의 "협의하"에 명의를 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기죄 및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미납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