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산재보험 가입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평소 인사팀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처리는 잘 해왔었는데,
이번에 자사에서 인테리어업을 하게되면서 공사 현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분들 일일히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나 했는데
공사장 현장 자체에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해당하는 산재보험 등록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진행하면 될까요?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일용직 분들을 일일히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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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확정 개산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고용산재보험법 제55조, 고용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고용산재보험법 제58조 등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이 법들은 사업주가 예상되는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개산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연말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확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