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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만족하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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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예금주명 다른데 상관없나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길면 읽기힘드시니 세줄요약하겠습니다

EX) 롯데아파트 입주 가정

  1. 집주인 계좌에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2. 보통 예금주명이 “홍길동” 인데

    “롯데아파트 홍길동”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 만약에라도 보증금 반환이라던가

    보증이행 청구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2번의 경우가 발목을 잡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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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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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송금할 때, 예금주 명의가 실제 집주인과 다르다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금주명이 "홍길동"이 아닌 "롯데아파트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계좌에 추가 설명(예: 아파트 이름)이 붙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보증금 반환이나 보증이행 청구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집주인의 명의와 예금주명이 다르지 않은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2. 집주인 확인: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하여 해당 계좌가 본인 소유인지 확인서를 받거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송금 기록 보관: 송금한 내역(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을 꼼꼼히 보관해 두세요.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롯데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름자 앞에 롯데아파트라고 기재한 모양인데 동일인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한다면문제의 소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을 통한 송금은 추적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이한 케이스네요.

    결과적으로 영수증을 받고, 계약서와 동일한 임대인의 영수증을 받으시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 계좌에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2. 보통 예금주명이 “홍길동” 인데

      “롯데아파트 홍길동”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 만약에라도 보증금 반환이라던가

      보증이행 청구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2번의 경우가 발목을 잡나요?

      감사합니다 ==> 우선 입금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소유자 명의와 일치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임대인 또는 부동산에 문의를 한 후 입금해야 합니다. 현재상태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명의가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 서류는 정확해야 합니다. 예금주의 계약서상 통장의 이름이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주)OOO을 OOO(주)로 써서 문제가 된 적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