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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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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이 요즘 더 까다로워졌다는데 실무에서 체감되시나요

수입가격을 신고할 때 예전보다 증빙자료를 훨씬 더 꼼꼼하게 요구한다고 하네요 송장만으로는 부족하다 하고 추가 계약서까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다들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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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 과제자료 제출 제도 시행에 따라 확실히 수입가격 신고 쪽에서 세관이 자료 요구를 강화하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상업송장 하나로도 넘어가던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계약서나 대금결제 증빙까지 같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특수관계 거래나 로열티처럼 가격 결정 구조가 복잡한 건 더 집요하게 보자는 분위기라 단순 증빙만 갖고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자료 준비 부담이 수입자 쪽으로 훨씬 커졌고 업무 처리 속도도 늘어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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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신고제도는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가격 신고 시 가격 신고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였으나 개정 후 과세가격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8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8대분야 : 가산요소(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용, 수수료 및 중개료,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용기 및 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관련 자료

    현재 과세가격 신고제도는 9월 1일부로 시행되어 송품장 및 계약서,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에는 과세가격 일괄제출 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류 검토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세가격의 계산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고 인보이스만을 기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에 이를 통하여 각 업체들이 과세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