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이 요즘 더 까다로워졌다는데 실무에서 체감되시나요
수입가격을 신고할 때 예전보다 증빙자료를 훨씬 더 꼼꼼하게 요구한다고 하네요 송장만으로는 부족하다 하고 추가 계약서까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다들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 과제자료 제출 제도 시행에 따라 확실히 수입가격 신고 쪽에서 세관이 자료 요구를 강화하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상업송장 하나로도 넘어가던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계약서나 대금결제 증빙까지 같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특수관계 거래나 로열티처럼 가격 결정 구조가 복잡한 건 더 집요하게 보자는 분위기라 단순 증빙만 갖고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자료 준비 부담이 수입자 쪽으로 훨씬 커졌고 업무 처리 속도도 늘어지는 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신고제도는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가격 신고 시 가격 신고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였으나 개정 후 과세가격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8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8대분야 : 가산요소(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용, 수수료 및 중개료,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용기 및 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관련 자료
현재 과세가격 신고제도는 9월 1일부로 시행되어 송품장 및 계약서,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에는 과세가격 일괄제출 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류 검토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세가격의 계산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고 인보이스만을 기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에 이를 통하여 각 업체들이 과세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