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계약종료일 반영해서 근로계약서 새로작성이맞는것같은데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조기종료는 상호협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 조기 종료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앞 둔 상황에서 굳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인지 사직서 제출(자발적 퇴직)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과 같이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기간보다 먼저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호 협의했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사직 권고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변경된 기간으로
다시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계약만료일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합의로 단축 내지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사 권유로 근로계약기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며, 근로자가 먼저 계약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 중에 뭘 써도 상관 없고 둘다 안써도 상관 없습니다. 상호 협의했으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