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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3.12.18

계약직인데, 계약 조기종료시 계약서 재작성or사직서 중 어떤걸해야하나요?

변경된 계약종료일 반영해서 근로계약서 새로작성이맞는것같은데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조기종료는 상호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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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 조기 종료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앞 둔 상황에서 굳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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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인지 사직서 제출(자발적 퇴직)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과 같이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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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기간보다 먼저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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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호 협의했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사직 권고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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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변경된 기간으로

    다시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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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계약만료일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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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합의로 단축 내지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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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사 권유로 근로계약기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며, 근로자가 먼저 계약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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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 중에 뭘 써도 상관 없고 둘다 안써도 상관 없습니다. 상호 협의했으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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