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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계약서 작성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서 작성시 공무직 계약서 양식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대체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법령에 따라거 공무직과 급여체계가 동일하다고 알고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형식에 구애없이 기간제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전부 예시일 뿐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외에는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서 작성시 공무직 계약서 양식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 회사의 양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 양식이 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공무직원이 사용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체인력은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므로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부분은 없으나, 기존 기간제근로자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명시가 중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