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3년 5월달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알바하는 시간이랑 요일이 유동적이라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건 지금까지 72주 정도 되는데요.
7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랑 2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퇴직금 수급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2023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근무하셨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72주라면 1년 이상 요건은 충족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30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년치 퇴직금’이란 표현보다는 총 근속기간 약 2년치에 대한 1일 평균임금 기준 30일치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근무 시간과 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려면, 마지막 3개월 간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평균일급을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였다면은 퇴사일을 기점으로 하여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은 산입을 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총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년치는 못 받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근무하면, 근로기간은 2년 이상이므로 조건 충족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야합니다
유동적으로 근무하더라도, 4주 단위로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질문에서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건 72주"라고 하셨으니, 이 조건도 충족(1년이 52주이므로)합니더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합니다
2023년 5월~2025년 7월(약 26개월) 중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계산합니더
질문에서는 72주(약 18개월)가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라면, 이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더
단, 만약 4주 단위로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제외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 퇴직일 기준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더
2년치(총 24개월)가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실제 기간(예: 18개월)만큼 퇴직금 산정하기 때문에,전체 2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