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직도애틋한트리케라톱스
아직도애틋한트리케라톱스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3년 5월달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알바하는 시간이랑 요일이 유동적이라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건 지금까지 72주 정도 되는데요.

7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랑 2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5시간 미만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였다면은 퇴사일을 기점으로 하여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은 산입을 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총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년치는 못 받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근무하면, 근로기간은 2년 이상이므로 조건 충족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야합니다

    유동적으로 근무하더라도, 4주 단위로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질문에서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건 72주"라고 하셨으니, 이 조건도 충족(1년이 52주이므로)합니더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합니다

    2023년 5월~2025년 7월(약 26개월) 중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계산합니더

    질문에서는 72주(약 18개월)가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라면, 이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더

    단, 만약 4주 단위로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제외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 퇴직일 기준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더

    2년치(총 24개월)가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실제 기간(예: 18개월)만큼 퇴직금 산정하기 때문에,전체 2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