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분류 기준 및 연말정산 관련 문의
3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근로자 계약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상용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먼저 알아야한다고 합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지만 연속 근무하신지 1년이 넘으신 분이 계십니다
4대보험 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있다면 이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상용근로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개인이 진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및 연말정산 방법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할 때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 근로자로 봅니다.
2. 일용근로자는 별도 연말정산이 없고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물론 공제관련 서류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근로내역 신고로 진행했다면 일용근로자이고,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1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