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집니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근로하지 않은 청년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청구
2.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경우
3.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