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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26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로 했는데 주인이 일반과세자라고 부가세 얘길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전 부동산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전 부가세 부분의 얘기를 부동산에 "나는 간이과세자니 세금신고도 안하고 영수증도 안 끊어줘도 된다고 하고 얘길하였습니다.


계약 진행하에 3개월지난 어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상가 주인이 왜 3개월동안 부가세를 입금안했냐고 임대인은 상가가 여러곳이라 세무사가 신고하는데


임차인에게 왜 안 받았냐고 했답니다.


계약상황의 내 의견을 얘기한 걸 듣지않았냐고 했더니 부동산2곳과 임대인 다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조건 임차인이 부가세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3개월만에 확인했더니 특약에다가 "임대인은 일반과세자임" 이라고 적었네요



처음부터 부동산엔 간이과세자록 얘길했고 안끊고 신고 안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말한 간이과세자때문에 특약에 "일반과제자"라고 문구를 넣었더군요



난 내가 2년쯤 지나면 일반과세자 될거같으니 그때주고 영수증 끊어달라고 얘길 한걸 3군데서 다 알고있습니다.


어제 신고를 했어도 부가세부분을 임대인에게 입금해야 하나요?


앞으로 이 불경기에 부가세 별도를 내야한다면 너무 속상하네요

불경기속에 지금 상가 옆에 20만원이 더 싼 상가가 있었는데 가게세 합의로 지금자리를 선택한 거였어요.


부동산에선 큰소리만 치네요.

내가 답답하다고~~


계약서대로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지만


내가 말한건 왜 임대인에게 이해를 못시키고 무조건 줘야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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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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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임차인의 간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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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이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

    외에 별도로 월세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이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10% 별도로 세입자가

    부담할 지 여부를 기재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세입자에

    거래징수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월세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세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징수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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