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장기 수선 시 당시 소유주의 500%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받아도 공사가

진행 될수 있나요. 아파트 장기 수선 계획 당시 소유주의 50% 돌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데 그 이유는 무엇 이면 현재 수만은 아파트들이 위탁 업체를 통해 아파트 관리을 하는데 이대 생기는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지요? 어떨땐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회장이 왕인것 같아요 ㅋㅋ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은 결국 장기수선충당금과 연결되고 그 부담 주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사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용부의 큰 수선이나 계획 변경처럼 재정적 영향이 큰 사안은 관리주차나 대표회의가 독단으로 정하기 보다 소유자 과반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즉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세입자 동의만 받으면 되지 않나 가 아니라 비용 부담과 재산권 영향이 소유자에게 직접 걸리기 때문에 소유자 의사를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탁관리의 장점은 체계적 운영, 인력, 장비 활용, 사고 대응 , 장기수선계획의 전문성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위탁 수수료와 부가세 부담, 관리비 상승 가능성, 업체가 입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잘못된 업체를 만나면 부실관리 등 단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 될수 있나요. 아파트 장기 수선 계획 당시 소유주의 50% 돌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데 그 이유는 무엇 이면 현재 수만은 아파트들이 위탁 업체를 통해 아파트 관리을 하는데 이대 생기는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지요? 어떨땐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회장이 왕인것 같아요 ㅋㅋ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 중 일부를 모아두었다가, 건물의 주요 시설(외벽, 승강기, 지붕, 배관 등)을 대규모로 교체·보수할 때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이 돈은 공용자산 성격을 가지므로, 사용 계획을 변경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려면 입주민들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장기수선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주체가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 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를 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우선 제출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음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무조건 그대로 되는게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말그대로 동대표등을 포함한 입주민 대표들이기 때문에 질문처럼 아파트 관리주체가 왕인것처럼 할수 없고 실제로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영향력이 적습니다. 보통 장기수선계획이 세워지면 별도 동의없이도 해당 계획에 따라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고 해당 과정에 필요성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입주자과반수 서명동의를 받아 변경할수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