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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고릴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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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무시해도 구속수사 안하나요??

현재 제가 사기죄 고소인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제 지역은 수원이여서 지역경찰서에 접수를 하고 한달 뒤에 피고인이 있는 지역으로 이관조치 되었습니다

이관 된 후 2개월 동안 피고인은 제대로 조사를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연락 무시등으로

이런데도 구속 수사가 안되는건가요?? 경찰에서는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주소지로 간다고만 말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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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조사에 불응하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라면 체포, 구속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일시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경찰의 조사를 무시한다고 하여 구속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시도하겠습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하고 기다리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관 된 후 2개월 동안 피고인은 제대로 조사를 안받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피하고 소환 통보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