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중대한 하자의 존재에도 그 객관적 명백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판례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