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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2.04.18

부모의 빚을 자식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한 때 연예계에서 빚투가 이슈였는데 그에 따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빚을 대신 해결해줘야 한다는 법적책임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없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부모의 빚을 자식이 무조건 상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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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는 경우 자녀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부채의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부채까지 상속이 되므로 변제의무가 생깁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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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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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 사망시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망시에 채무도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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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가 이를 상속한 경우 또는 자녀가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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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부모나 자녀의 채무를 연대하여 다른 가족의 일원이 대신 변제하거나 연대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채무 역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방법으로 채무에 대한 상속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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