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는 경우 자녀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부채의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부채까지 상속이 되므로 변제의무가 생깁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