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월세 퇴실 후 11일째 보증금 반환 안됨
현재 월세 계약만료로 퇴실 후 11일째 청소 상태 확인중 화장실 타일에 녹이 생긴거와 벽지 아주 사소한 얼룩 ? 인데 두가지 청소업체에 확인한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고있는데요 집주인이 관리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 부동산한테 말해야하는데 이 두가지 확인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걸 언제까지 기다려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다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내용이 다투어진다면 그로 인해 예상되는 수리비 외의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시 바로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하며, 하자여부 확인을 위해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