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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25.02.12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밀린 월세 및 수도세를 계산하기 전까지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반환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1달 전 계약 기간이 끝났고 이에 업장을 원상복귀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밀린 월세와 수도세 등을 계산하지 못했다며 1달이 지난 지금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한 거부 이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거부사유가 아닙니다. 법률에서 위와 같이 밀린 차임이나 수도등이 있다면 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계산하는 시기까지 지급을 연기할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납한 월세나 수도가 있다면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만약 계산이 다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라도 먼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 제기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신 입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