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23년 7월경 교통사고 이후
안녕하세요.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2023년 7월경 이후 혈종수술 및 입원치료 후 일이 바뻐서 치료를 중단한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연락이없습니다.
1. 현재 사고접수번호는 알고 있는데 합의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2. 올해 3월정도 혈종수술 받은 흉터제거 치료받을예정이긴합니다. 합의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입원기간, 치료비, 진단서비, 서류등등 비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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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이며 채무를 승인한 최종 치료일로 부터 시작합니다.
지불 보증을 해서 치료비를 대준 경우 그날로부터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단순 경상인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합의금으로 보상하기에 그럴 수 있으나 흉터가 남았거나 하는 경우
그 부분은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결국 줄어드는 것은 향후 치료비 부분입니다.
그 금액을 미리 받고 합의를 하거나 치료를 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합의는 상대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마지막치료로부터 3년이내까지는 유효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황에따라 향후치로비에 대해서는 치료기간이 길면 감소할수는 있으나 그외의 항목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