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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황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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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경 교통사고 이후

안녕하세요.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2023년 7월경 이후 혈종수술 및 입원치료 후 일이 바뻐서 치료를 중단한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연락이없습니다.

1. 현재 사고접수번호는 알고 있는데 합의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2. 올해 3월정도 혈종수술 받은 흉터제거 치료받을예정이긴합니다. 합의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입원기간, 치료비, 진단서비, 서류등등 비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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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이며 채무를 승인한 최종 치료일로 부터 시작합니다.

      지불 보증을 해서 치료비를 대준 경우 그날로부터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단순 경상인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합의금으로 보상하기에 그럴 수 있으나 흉터가 남았거나 하는 경우

      그 부분은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결국 줄어드는 것은 향후 치료비 부분입니다.

      그 금액을 미리 받고 합의를 하거나 치료를 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합의는 상대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마지막치료로부터 3년이내까지는 유효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황에따라 향후치로비에 대해서는 치료기간이 길면 감소할수는 있으나 그외의 항목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