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비장한후투티137
비장한후투티137

월세 계약 연장 시, 묵시적 연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중이며

22년 12월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해서 23년에 1번 1년 연장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24년 12월 연장을 집주인과 이야기 했을 때 묵시적 연장으로 가자고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제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께서는 1년 계약으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

혹시나 하는 상황에 제가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즉 묵시적갱신의 경우 1년 재계약 갱신이지만 법적으로 볼때는 2년 까지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22년 12월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해서 23년에 1번 1년 연장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24년 12월 연장을 집주인과 이야기 했을 때 묵시적 연장으로 가자고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제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1년 또는 2년으로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비록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2년 주장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께서는 1년 계약으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

    혹시나 하는 상황에 제가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임법에 따라 "2년 미만인 임대차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결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 확정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협의에 따라 1년마다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연장계약을 했다해도 임차인이 원할때는 1년 더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원할때는 2년으로 봅니다

    1년살다가 더살고 싶으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