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면 자동차가 보행자를 친것과 똑같이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자전거끼리 사고가 났을 때 차대차사고로 처리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자전거가 사람을 치게되면 자동차가 사람을 친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전거가 어린이를 치면 민식이법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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