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자전거끼리 사고가 났을 때 차대차사고로 처리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자전거가 사람을 치게되면 자동차가 사람을 친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전거가 어린이를 치면 민식이법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사고의 경우 처럼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식이법 적용되는 경우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적용되며 일반 자전거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이른바 민식이 법으로 자동차의 운행의 부주의, 속도위반, 어린이의 치사상의 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자전거의 차고만으로 해당 범죄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자전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 경우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에서는 스쿨존 내 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으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