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방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매달 200만원 받습니다.
2년 다녔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약 392만원(세전)이 퇴직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00만원 가량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면 퇴직금은 4,593,300원으로 추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도출하여 계속근로기간과 곱합니다. 질문자님의 대략 400만원이 퇴직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첨부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이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약 400만원 정도가 질문자님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녀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년 일했으면 대략 2개월분 월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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