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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3.11.11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방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매달 200만원 받습니다.


2년 다녔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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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약 392만원(세전)이 퇴직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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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00만원 가량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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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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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면 퇴직금은 4,593,300원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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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도출하여 계속근로기간과 곱합니다. 질문자님의 대략 400만원이 퇴직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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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첨부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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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이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약 400만원 정도가 질문자님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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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녀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년 일했으면 대략 2개월분 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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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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