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24년 10월부터 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5년 5월 31일에 사업단 종료로 인하여 퇴직하였고,

바로 다음날일 6월 1일부터 같은 학교에 다른 사업단으로 채용 되어서 근무 했습니다.

26년 4월 30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11개월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24년 10월부터 1년반정도 한 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단 자체가 계약의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학교가 계약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4.10.~26.4.30. 전체 기간에 대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