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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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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무급으로 결근 후 11월1일 퇴사일일 경우28,29닐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10월 23일 -10월 26일 까지 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산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무급으로 결근 후 그다음주 월화요일에 근무를 하고 수요일이 퇴사일입니다


10월 27일 무급으로 결근 후 11월1일 퇴사일일 경우 28,29일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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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27일 무급으로 결근 후 11월1일 퇴사일일 경우 28,29일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주 근무와 무관하게 10월 27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28, 29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 주는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아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10월 27일 무급으로 결근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결근한 것이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는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두번째 주 또한, 퇴직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0월 28일 또는 10월 29일의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