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무급으로 결근 후 11월1일 퇴사일일 경우28,29닐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10월 23일 -10월 26일 까지 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산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무급으로 결근 후 그다음주 월화요일에 근무를 하고 수요일이 퇴사일입니다
10월 27일 무급으로 결근 후 11월1일 퇴사일일 경우 28,29일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27일 무급으로 결근 후 11월1일 퇴사일일 경우 28,29일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주 근무와 무관하게 10월 27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28, 29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 주는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아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10월 27일 무급으로 결근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결근한 것이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는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두번째 주 또한, 퇴직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0월 28일 또는 10월 29일의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