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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09.14

퇴사일 설정 및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번달 추석 시작 전 날인 9월 27일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27일분만 주면 되나요? 회사 자체 몇일 근로 이상 시 월급을 모두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금요일 퇴사하는 경우, 실제 토요일 퇴사이기 때문에 일요일 주휴수당 없음으로 이해하고 5일치 급여만 계산 해 주면 되나요? 209시간 사업장 입니다


3.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결국 209 사업장 기준 토요일 일요일 퇴사로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햐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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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

    2.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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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9월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7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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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간에 9.27.까지 근무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9.28.이며, "월급여÷30일×2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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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규정이 없다면 2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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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급여지급기준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1일부터 말일근무이고 26일까지 일하고 27일에 퇴사라면 월급여*26/31로 일할계산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월-일까지는 일해야, 월요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토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없어보입니다.

    3.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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