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달 추석 시작 전 날인 9월 27일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27일분만 주면 되나요? 회사 자체 몇일 근로 이상 시 월급을 모두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금요일 퇴사하는 경우, 실제 토요일 퇴사이기 때문에 일요일 주휴수당 없음으로 이해하고 5일치 급여만 계산 해 주면 되나요? 209시간 사업장 입니다
3.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결국 209 사업장 기준 토요일 일요일 퇴사로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햐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