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설정 및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번달 추석 시작 전 날인 9월 27일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27일분만 주면 되나요? 회사 자체 몇일 근로 이상 시 월급을 모두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금요일 퇴사하는 경우, 실제 토요일 퇴사이기 때문에 일요일 주휴수당 없음으로 이해하고 5일치 급여만 계산 해 주면 되나요? 209시간 사업장 입니다
3.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결국 209 사업장 기준 토요일 일요일 퇴사로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햐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
2.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9월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7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간에 9.27.까지 근무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9.28.이며, "월급여÷30일×2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규정이 없다면 2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급여지급기준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1일부터 말일근무이고 26일까지 일하고 27일에 퇴사라면 월급여*26/31로 일할계산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월-일까지는 일해야, 월요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토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없어보입니다.
3.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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