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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즉흥적인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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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는 상황은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0월말에 현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신규 주택 매수, 등기 후 한달이내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주택 보유 -> 주택 매도 -> 신규 주택 매수 후에도 등기 한 후 한달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 구매 자금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사 일을 10/30일이라고 가정할 때 계약서는 10/30일자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2~3일 정도

늦추서 진행하여 무주택자 기간을 일시적으로라도 가져가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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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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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매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시 해당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도한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조건 중 주택 구매 관련 조건입니다:

    1. 본인 명의의 무주택자가

    2.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현재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이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므로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상태에서의 첫 주택 구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

    3. 무주택자가 전월세 얻으며 보증금을 내는 경우는 배우자 명의라도 됩니다.

    4. 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

    5. 전채지변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