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복역중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담보 0원이라고 재출했을시
돈 받을 방법없나요?
사기 1억4천가량
형사고소
민사승소 다 해논상태인데,
형사건으로 4년6개월 형량나와서
지금 복역중에
재산명시기일에 나와서
0원이라고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하여도 강제집행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 절차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