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 계약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게 되나요?
퇴사를 결심했다면 계약후 퇴사하는게 더 낫나요?
내일채움공제도 납입중인데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연봉협상이라고 함은 계약직에서 계약 갱신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 급여의 신청사유인 비자발적 실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협상에서 양측의 요구사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정해지게 되며,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퇴사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쪽에 해지환급금이 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