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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3

무역 외국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하는데요?

무역 외국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하는데 제품이 공항에 들어와서 관세사에게 통관비는 지불했는데 당일날 바로 통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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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검역에 대한 합격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한 식품검역 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므로 당일에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첫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 시 정밀검사를 요하므로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해당 관세사에게 검역 진행 여부 및 진행상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를 하게되며,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가 끝나면 관세청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관세청 수입신고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① 제품의 성분배합비율 (Ingredient List with % content)
    -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 제조방법설명서 (제조 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가온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음(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에서 ○○분)
    ③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
    ④ 용도 및 사용방법
    ⑤ 현품 및 그 포장지(과대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
    ⑥ 기타 참고자료 (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와 달리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신청하시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150달러 이하이면서 6병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및 요건면제가 적용되므로 수입통관후 배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에게 통관 관련 서류를 전달하여 통관 진행을 하였을 경우 검사선별이 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일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최초로 통관하는 경우라면 검사선별됩니다,

    검사선별이 되는 경우 당일 통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6병까지 자가사용 수량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인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하여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를 위해서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하는 경우라면 식품 검역 등 수입요건을 통과해야만 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입검역 등 수입요건 절차가 완료된 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상황은 항상 변수가 존재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절차가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힘듭니다.

    다만, 식품수입의 경우 수입신고에 관한 부분 외에도 식품검역절차가 진행되고, 처음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정밀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통관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검역절차까지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통관은 당일날 진행되지만 검역절차 등을 거침에 따라 하루이틀정도 추가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실제 국내 운송이 진행되게 되며, 따라서 넉넉히 4~5일정도면 보통 물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