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이라고 보아도 되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준비 중인데, 공무원 시험도 따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혹시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 신분인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해야 공무원 신분이 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행정업무(지원, 기관 인가, 사회복지기관 관리 등)를 총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인 공공기관이기는 하나 그렇다고해서 사회복지사가 공무원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봉균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다음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렬의 시험을 보신후 합격하셔야 공무원으로 근무가 가능하십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아동,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하기도하고, 긴급복지지원, 드림스타트, 복지시설 지도감독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복지관련된 업무중 2~3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되면서 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만, 공무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공무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 관련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지만, 공무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자격증만으로는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않으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2.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공무원 업무: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 정책 개발 및 시행
-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상담
- 취약계층 지원 및 조사
-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 점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경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공무원시험은 따로 봐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있거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좀 더 많이 받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쳐서 경쟁해서 높은 점수로 합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치게 되면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이렇게 5과목을 쳐서 합격권 점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신 다른 직렬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경쟁해야 합니다. 7급은 국가직의 경우에 PSAT,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학 등을 보고 지방직은 PSAT가 없습니다. 9급과 7급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5급은 PSAT,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선택과목 중에 하나를 더하는데 여기에는 조사방법론,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중에서 선택해서 치는데 5급 사회복지직공무원시험은 행정고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까지 보고 최종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직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힘든 것이 전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 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 ,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고 공무원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보기는 했습니다.
쉽게는 그냥 회사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따로 시험치셔야되고요.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격증과 공무원은 완전 별개입니다
자격 취득 후 공무윈 시험에 합격해야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