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채용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지요?
사업자등록증을 낸 후 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되는지요?
건강이나 연금은 가족도 가입 가능하다는데
고용이 반려되어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만 안되는지 산재도 같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왜 가입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것을 소명하여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동거하는 배우자 등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이나 연금은 가족도 가입 가능하다는데
고용이 반려되어 문의드립니다
네. 동거하는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부모님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는 것을 소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상 출퇴근한 증거(교통카드등),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업장에서 직원들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반직원들처럼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고용센터가 이를 인정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