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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1

자기가게 앞쪽 자리에서 붕어빵 장사하면 안되나요??

저희집 아파트 근처 상가에 반찬가게가 있는데요 가게 사장님이 본인 반찬가게 앞에서 포장마차식 붕어빵가게 차려서 붕어빵 장사를 같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주변에 민원때문에 더이상 붕어빵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적혀있네요

자기가 월세내고 장사하는 반찬가게 앞에서 작게 붕어빵 파는게 무슨 민원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한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장사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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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 "앞"이라는 것이 임차한 건물 내부가 아니라 가게 밖에 인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용허가가 없어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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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은 해당 가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앞의 도로는 임대차 계약 대상이 아닐 것이므로, 그것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무단으로 장사를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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