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아파트 근처 상가에 반찬가게가 있는데요 가게 사장님이 본인 반찬가게 앞에서 포장마차식 붕어빵가게 차려서 붕어빵 장사를 같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주변에 민원때문에 더이상 붕어빵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적혀있네요
자기가 월세내고 장사하는 반찬가게 앞에서 작게 붕어빵 파는게 무슨 민원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한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장사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 "앞"이라는 것이 임차한 건물 내부가 아니라 가게 밖에 인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용허가가 없어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은 해당 가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앞의 도로는 임대차 계약 대상이 아닐 것이므로, 그것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무단으로 장사를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