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하려면 인근 토지주 허가 받아야되나요?
임야고 주변에 공장하나랑 나머지 그냥 빈 땅 임야입니다 제땅에 태양광 설치하려는데 이럴경우 다른사람 허가 받을 필요없죠? 내땅이니 내마음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태양광설치를 위해서는 전기 선로 신설이 필요한데, 선로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넘어가게되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시 소음이나 굴착으로 인한 분진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을 이장님 등을 통해 사전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 땅(임야)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근 토지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인근 토지와의 관계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임야는 보존 산지 또는 준보전 산지로 분류되므로,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나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든 전답이든 건축물이 아니고 태양광 구조물이라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송전선로나 변압기에 여유가 없으면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근 토지를 경유해 전선로를 매설해야 할 수도 있고, 이 때는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개발 허가가 안 납니다
도로가 없고 진입을 위해 옆 땅을 지나야 한다면, 그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주민 반대가 많은 지역도 있으므로, 주민민원 가능성도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는 일반 토지보다 규제가 훨씬 강합니다. 태양광 설치 전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 한전 계통 연계 신청 -> 발전사업허가 or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땅을 지나서 뭘 설치하거나 선로를 깔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걍계 가까이 설치 시 법적 이격거리나 일조/경관 문제로 민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