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한달 근로가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만 지키시면 문제없습니다.
2. 주휴수당 발생하지않습니다.
3. 연차 발생하지않습니다.
4. 휴게시간 발생하지않습니다.(4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
5.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