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10시간, 월40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금 일2시간, 주10시간, 총 월40시간 근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위에 내용의 근무시간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주휴수당 발생여부
3.연차 발생여부
4.휴게시간 발생여부
5.퇴직금 발생여부
질문이 좀많은데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문의하신 내용들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휴게시간, 퇴직금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휴게시간은 일 4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5.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위에 내용의 근무시간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문제 없습니다.
2.주휴수당 발생여부
> 발생하지 않습니다.
3.연차 발생여부
> 발생하지 않습니다.
4.휴게시간 발생여부
>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5.퇴직금 발생여부
>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게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일 4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기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없습니다.
2.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일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한달 근로가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만 지키시면 문제없습니다.
2. 주휴수당 발생하지않습니다.
3. 연차 발생하지않습니다.
4. 휴게시간 발생하지않습니다.(4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
5.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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