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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녹음이나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녹음 및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서약서에 면접 녹음이나 촬영하지 않을 거고, 면접 내용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했는데

녹음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녹음이나 촬영을 한다고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1. 다만 민사적으로 녹음,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권리침해행위로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유포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정도는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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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몰래 녹음을 하여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가 면접을 진행하는 가운데 본인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녹취나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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