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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뿔영양62
되알진뿔영양62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처음이라..

작년6월에 입사해서 올 2월2일자로 퇴직을 권고받았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다를 곳으로 전출받았고

거리때문에 다닐수가 없어 귄고사직하게 되었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먼저 고용복지센터에 신고한 후 하는게 맞는거죠?

신고하면 얼마의 기간후에 신청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처음이라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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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여 처리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지연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서류 처리가 되기 전에 퇴사 후 바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 한 이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적게 되고, 이직확인서 처리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온라인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