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가구2주택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강동구에 34평 제명의로 1채있고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시골주택을 남편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구조라면 원칙적으로는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 세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골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가구 일주택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주택 수 판단은 명의가 아니라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세대로 보며, 배우자 명의 주택도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상시 거주 목적이 아니고, 일정 면적과 사용 형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대응 전략
안동 소재 주택의 위치, 건물 규모, 실제 이용 목적과 빈도, 취득 경위 등을 기준으로 주택 수 제외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향후 양도나 세금 문제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세부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 시 세무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보유 단계에서도 향후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주택의 처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