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연인관계중생겼던일을 돈을요구하며 공공사이트에신상공개가능한가?
21년도7월 11월 23년 3월경 연인관계중 생긴일이 남자쪽이 행한행동등에 범죄라고( 성폭행 주취폭행 강금..) . 이라고 공공중고거래사이트에 사연제보자를찾는다는명목으로 실명 나이 주소 직장이름 을 사실 기재를하고 내용을올린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이트쪽에 요청해서 글을 내린상황이지만 고소한다는말과 돈을요구하는상황 입니다 . 아무런 결과나 해결내용이나오지않은상황인데 이런실명주소직장나이공개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