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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2.19

지인이 어떤 분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주변 분들에게 그 사기꾼 XX를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네요

지인이 어떤 분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주변 분들에게 그 사기꾼 XX를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네요. 그런데 그게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인가? 그걸로 고소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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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인을 지칭하여 "그 사기꾼 xx를 조심하라"라고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할 만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가 맞는지 여부를 떠나 단정적으로 사기꾼이라고 칭한 것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을 주변에 얘기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