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어떤 분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주변 분들에게 그 사기꾼 XX를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네요. 그런데 그게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인가? 그걸로 고소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인을 지칭하여 "그 사기꾼 xx를 조심하라"라고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할 만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가 맞는지 여부를 떠나 단정적으로 사기꾼이라고 칭한 것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을 주변에 얘기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