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은 별도 없이 퇴직연금이 죽을때까지 나오는 건가요?
직장인들은 퇴직금이라는게 있잖아요
공무원들 중에 교직이신분들 특히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은 따로 없고 퇴직연금이 죽을때까지 나오는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퇴직할 시 별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연금이 지급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