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을 초과하는 출장의 경우,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과 출장지에서의 업무수행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업무를 끝내고 사용자가 지정 혹은 제공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이동시간까지 근로시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근로기준과-5441, 2004. 8. 7). 또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해서 야간·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55, 2002. 9. 25).
다만, 노동부는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근기 68207-2675, 2002. 8. 9),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