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무하고 복귀하는것도 대휴로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평일 5일/8시간 근무 하는 정직원 입니다.
가끔 주말에 오픈지원으로 출장 갈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고 1박 후
일요일에는 근무없이 복귀만 합니다.
이럴때 일요일에 복귀하는것도 대체휴무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근무 시 실근로시간만큼 계산해서 대체휴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귀시에도 대체휴무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복귀가 지방이라 3~4시간정도인데 대체휴무를 지급하면, 나중에 1~2시간 거리도 대체휴무 달라할까봐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떄는 익일(일요일)의 근로는 전일(토요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출장지로부터 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토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복귀만 하는 경우는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을 초과하는 출장의 경우,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과 출장지에서의 업무수행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업무를 끝내고 사용자가 지정 혹은 제공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이동시간까지 근로시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근로기준과-5441, 2004. 8. 7). 또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해서 야간·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55, 2002. 9. 25).
다만, 노동부는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근기 68207-2675, 2002. 8. 9),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