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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황새27
착실한황새27
21.08.24

주말근무후 대체휴무를 할 경우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근무후 대체휴무 또는 주말근무수당을 받을지 선택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체휴무를 할경우 반드시 다음주안에 쉬어야 되는건가요? 그 달안에 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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