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근무후 대체휴무 또는 주말근무수당을 받을지 선택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체휴무를 할경우 반드시 다음주안에 쉬어야 되는건가요? 그 달안에 쉬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