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후 대체휴무를 할 경우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근무후 대체휴무 또는 주말근무수당을 받을지 선택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체휴무를 할경우 반드시 다음주안에 쉬어야 되는건가요? 그 달안에 쉬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언제 휴가를 부여할지는 서면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보상휴가도 가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휴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보상휴가를 8 x 1.5로 계산을 하여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가 노동법상 명확한 의미의 '휴일대체(휴일과 근로일의 상호 1:1 교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과 대체될 정상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확한 날짜 지정을 하지 않고 수당과 휴무 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수당 지급 대신 가산까지 반영된 휴가 지급)'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의 경우라면 그 사용기한 등도 법에 정해진 바 없고 노사 간에 정하기 나름이므로,
보상휴가에 관한 노사합의서 등을 확인하시거나 사업장에 사용기한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쉬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대체휴무는 연장근로에 대신해서 휴가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를 하면 반드시 다음주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주말에 근무한다면 5인이상인경우 주말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제라 함은 연장근로 등을 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는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휴일대체 시 대체되는 휴일은 가급적 해당 주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를 활용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 대체휴무는 보상휴가로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해당 사용시기 및 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