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lh살고 계시다가 돌아겼는데
무보증으로 살고계셨고
월세는 주거급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원스톱으로 재산 조회중인데
빚이 많아서 추후에 상속포기 예정입니다.
lh에서 사망해지로 '상속재산 확약서'라고
임차권 임대보증금 포함한 모든권리의무에 대해
상속인이 승계 해지한다는거에 이의제기안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거 사인해서 제출해도 나중에 상속포기하는데 저한테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다.
망인의 LH 관련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승계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취지라면 상속 포기 불이익이 없어 보이나 상속 포기도 조속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