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중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근무표 일정에 관해 조율이 조금 있어 사장님과 이야기 한 후 일정 조율을 하던 차였습니다. 주말 근무를 이틀 하고 휴무일 이후 혼자 마감을 하는 터라 주말 중 하루에 휴무를 신청하였고 토요일 근무자와 상의 후 2주 2주 이렇게 휴무를 정해주셨었는데 이 후 갑자기 휴무를 나누신 분께서 제게 다짜고짜 카톡으로 어떻게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정하냐, 매너가 없냐는 말부터 시작하여 갑작스러운 폭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도 아닌 관계에서 근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니 저에게 남에게 일은 시키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 하며 자기가 참고 일했다 하는데 저는 그분에게 일을 시킨 적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 두고 제가 할 일들만 하였었습니다.
본인은 4~10시 근무자로 6시 근무자인 당사자가 오기 전 혼자 일을 하던 상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을지라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트집 잡으며 제게 조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간단히 답을 하면 사람이 보낸 말을 못 알아 듣냐는 식으로 조롱하며 일 머리가 없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어린 자기가 봐도 일 머리 없는 모습이 보인다는 식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작성자인 본인은 이미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적도 있던 차에 계속되는 무논리적인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지병이던 천식까지 다시 재발하기 직전입니다.
불안감과 우울을 유발하는 지속적인 폭언으로 당일 근무시간에 피해를 보았으며 계속 생각나서 다른 업무 또한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역을 고용주분께 보낸 상태이나 근무처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여 그분을 내쫓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무처를 그만두기엔 함께하는 반려동물이나 다른 금전적 문제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근무자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셔서 조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근속기간이 길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등), 해당 직원이 모욕, 명예훼손을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형사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