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근로자들이 심적으로는 반발은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결정을 따랐고,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는 차감되는건가요?
차감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부의사를 서면 등 명시적으로 밝혀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