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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2.21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사용한 경우

사측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근로자들이 심적으로는 반발은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결정을 따랐고,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는 차감되는건가요?

차감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부의사를 서면 등 명시적으로 밝혀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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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근로자들이 심적으로는 반발은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결정을 따랐고,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는 차감되는건가요?

    차감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부의사를 서면 등 명시적으로 밝혀야만 하나요?

    네 내심에 의사는 표시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고, 해당조치에 대해 별도 이의제기하지않았다면

    묵시적동의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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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면 유효합니다.

    거부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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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 당시에 불만을 느꼈더라도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 없이 이를 최선으로 여겨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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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강요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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