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직장 상사를 트러블이 있어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 퇴사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직 경위,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실업급여는 통상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의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이고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폭행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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