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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3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직장 상사를 트러블이 있어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 퇴사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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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4.0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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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직 경위,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실업급여는 통상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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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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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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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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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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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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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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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이고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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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폭행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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