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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0

회사에서 해고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제가 회사 직장 상사랑 싸움을 해서 해고를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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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폭행 등으로 즉시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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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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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상사와 싸운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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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만 아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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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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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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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 직장 상사랑 싸움을 해서 해고를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을까요?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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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이나 회사 기밀누설 등 형법위반,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인하여

    해고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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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범죄행위등),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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