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해고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제가 회사 직장 상사랑 싸움을 해서 해고를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폭행 등으로 즉시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상사와 싸운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 직장 상사랑 싸움을 해서 해고를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을까요?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이나 회사 기밀누설 등 형법위반,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인하여
해고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