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제가 회사 직장 상사랑 싸움을 해서 해고를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폭행 등으로 즉시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상사와 싸운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만 아니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 직장 상사랑 싸움을 해서 해고를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을까요?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이나 회사 기밀누설 등 형법위반,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인하여
해고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범죄행위등),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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