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때 상대방 특정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악플러A와 트위터 악플러 B가 동일인물인건 정황상 확실합니다. (A=B) A의 번호를 알고 있는데 고소하고 싶은 글은 트위터 B 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동일인물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위터는 고소가 어려운 사이트인데 정황상 확실하니 A번호로 트위터 고소장 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특정을 A번호로 기재하고, 고소내용은 트위터 B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관이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기재된 내용상 증거없이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최대한 자료를 모아 A와 B가 동일인물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여 고소해보실 수밖에 없으며, 결국 판단은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경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