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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크낙새180
반가운크낙새18021.12.15

통신매체음란이용죄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어제 통신매체음란이용죄로 고소장이 왔다고 합니다 게임에서의 욕설로 왔는데 경찰측에서는 확인해보고 출석 요구는 안했는데 상대방과 싸우던 도중에 욕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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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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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달리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고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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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과 정상사유 등을 정리하여 기재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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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의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포섭될 수 있는 정도인지 검토하시고, 추후 진행될 수 있는 조사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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