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인노무사에 합격하면 고용노동부에도 특채 등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게 된 이후에
만약에 공직에 꿈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고용노동부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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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직접 들어가려면 별도의 공무원 시험 또는 채용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몇년전까지는 경채로 채용하여 근로감독관 등으로 근무할 기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채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노동청에서 공무직으로 채용하고있으나 업무는 공무원과달리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특채로 채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노동청에서 공무직근로자 형태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자격증 취득시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